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어디까지 인정될까? –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로 본 실무 시사점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입니다. 특히, 실시설계도면이 기본설계도면보다 상세해지면서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차이를 ‘추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한 항소심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시공사(원고)는 기본설계도면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 단계에서 제공된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철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사용량이 증가했으므로 이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며 수십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감정인의 “철근 증가가 단순 구체화 수준을 넘어선 변경”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 기준도면은 실시설계도면임을 계약상 명시한 점을 근거로 감정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 시공사가 기본설계도면을 오해하여 철근량을 과소 추산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며, 이는 설계 변경이 아닌 견적 오류라는 점을 강조.
- 감정인의 감정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개산견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입증.
결국 항소심은 “기본설계는 개산 견적만 가능하고, 시공사는 자체 판단으로 견적을 했기 때문에 철근량 증가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계약서상의 기준도면 명시는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간 차이는 원칙적으로 설계 구체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 감정결과에 대한 반박은 단순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 절차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시공사는 설계도면이 불완전할 경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도면 해석과 공사비 산정은 분쟁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세심한 계약서 작성, 감정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 소송 전략의 다양화는 건설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문의
- 안영진 변호사 yjahn@shinkim.com
- 황선줄 변호사 sjhwang@shinkim.com
- 여진아 변호사 jahye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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